‘음주 사망사고 뒤 도주’ 30대 징역 8년 선고
김효경 2023. 2. 14. 22:12
[KBS 창원]창원지법이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창원시 양곡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갓길을 따라 걷고 있던 40대 남성 B 씨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도망가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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