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차감 폭 커진 장거리 이용자 불만
뉴욕 왕복 일반석, 7만 → 9만마일
공정위, 3년째 심사…결론에 촉각
대한항공이 오는 4월부터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항공권 구매 시 마일리지가 차감되는 폭을 운항 거리에 따라 달리하면서 장거리 노선 이용객들이 예기치 못하게 손해를 보게 됐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이 같은 약관 변경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지만, 공정위는 3년째 심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심사 결과가 4월 이후에 나올 경우 제도 시행을 달리 제재할 방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4월1일부터 개편된 마일리지 제도를 적용한다. 대한항공은 승객이 마일리지로 보너스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좌석 등급을 올릴 때 지금까지는 국내선 1개와 국제선 4개 지역(동북아시아, 동남아, 서남아, 미주·구주·대양주)으로 나눠 지역별로 마일리지를 차등 공제했다. 하지만 개편 제도에서는 운항거리에 따라 국내선 1개와 국제선 10개로 차등 공제 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거리 여행객은 같은 항공권을 구입할 때 종전보다 더 많은 마일리지를 차감받게 된다. 가령 가장 인기 있는 국제선 노선인 인천~뉴욕 편은 항공권을 3월까지 발권하면 편도 기준 이코노미석은 3만5000마일, 프레스티지석은 6만2500마일, 일등석은 8만마일이 차감된다. 그러나 4월1일부터는 각 4만5000마일, 9만마일, 13만5000마일이 차감돼 개편 이후에는 마일리지를 더 써야 한다.
대한항공은 해당 제도를 2020년 4월1일 시행 목표로 관련 약관을 개편해 2020년 1월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 해 코로나19로 인해 하늘길이 막히면서 시행일은 3년 미뤄졌다.
소비자들은 발표 당시인 2020년 1월 대한항공 약관 사항의 불공정 여부를 공정위에 심사해달라고 청구했다. 개정 전 약관에 근거해 그간 마일리지를 적립했는데, 이렇게 약관을 바꿈으로써 소비자들이 예기치 못하게 손해를 보게 됐다는 것이다. 당시 공정위에 약관 심사를 신청한 공동 신청인 수는 1800명에 달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후 3년 넘게 심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제도 시행일을 50일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대략적인 결과 발표 시점조차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심사 결과가 4월은 지나야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 청구가 들어온 건은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아직 결과 발표 시점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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