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수억 원 드릴게요”…대구 재개발 현장 탈세 만연
[KBS 대구] [앵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실제 거래 가격보다 금액을 낮춰 쓰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들어 보셨을텐데요,
민간 아파트를 지으려고 토지나 주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개발업자들이 집주인에게 양도세를 줄여주겠다며 이주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지급해 탈세를 유도했습니다.
신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민간 아파트 건설 현장.
2년 전, 개발 시행사는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주택 백여 채와 아파트 두 동, 30여 가구를 사들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는, 전용면적 84 제곱미터인 30여 가구 중 2가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3억 5천만 원에 팔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부동산 매입을 맡았던 담당자의 말은 다릅니다.
[부동산 매입 담당자/음성변조 : "6억 원 준 사람도 있고, 5억 원 준 사람도 있고 대중없어요."]
이 중 세 가구의 매매계약서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한 가구가 2019년에 부동산 매입 용역회사와 작성한 계약섭니다.
매매 대금은 6억 원입니다.
1년 뒤 시행사와 쓴 계약서엔 3억 5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신고한 실거래가와 같습니다.
서류 하나가 더 나옵니다.
이주비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명도 확약서입니다.
실제 양도 차익과 취득가를 비교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씩 세금을 덜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차길녕/세무사 :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액보다 매매 금액을 작게 실제 거래 금액으로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처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동산 매입 담당자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쓰는 행위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부동산 매입 담당자/음성변조 : "좀 빼줘. 이주비로 빼주면 되잖아. 걸리면 세금 낼게.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이 민간 개발은 거의 다예요."]
빠른 개발을 원하는 사업자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이주자 사이의 이익이 맞아 떨어지면서, 탈세 행위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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