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세입자에 구애하던 집주인 아들, 항소심도 징역형

김기진 기자 2023. 2. 1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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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 세들어 살던 여성에게 구애를 하던 집주인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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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랑한다" 고함...수십차례 문자메시지 보내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자신의 집에 세들어 살던 여성에게 구애를 하던 집주인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세입자인 50대 B씨를 짝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주택 1층과 옥상에서 퇴근하는 B씨를 지켜보며 "사랑한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수 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수십 차례 보내고 B씨 집 에어컨 실외기에 '사랑편지'를 올려두기도 했다.

또 B씨가 사는 주택 2층으로 띠라올라가면서 현관문 앞에서 B씨를 사랑한다고 외쳐 주거침입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주택 1층에 살고 있었고 B씨는 2층에 사는 세입자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징역을 살면 생계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연로한 친모를 부양하고 있다"며 "보호관찰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으로 재범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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