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환수 조항’ 정헌율 무죄…“의도적 허위 발언 아냐”
[KBS 전주] [앵커]
지난 지방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사실과 다를 순 있더라도, 의도적 왜곡에 의한 허위 발언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헌율 익산시장은 도시공원 민간 개발의 초과이익 환수 규정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임형택/당시 익산시장 후보 :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신 게 아닌가 생각 드는데…."]
[정헌율/당시 익산시장 후보 : "수도산, 그 다음 마동은 한 군데는 5%, 한 곳은 3% 정도 수익률을 제한했습니다. 정산해서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검찰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말했다며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업무 협약 등에 초과이익 환수를 규정한 조항이 없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핵심은 아파트 분양 등을 통해 민간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여부라고 봤습니다.
분양가를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닌 데다, 시가 협약 해지 등 권한을 갖고 있었고, 부속 합의서에 분양가와 비용을 포함한 수익률을 명확히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해진 순이익을 넘길 수 없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부 부정확하거나 과장될 순 있어도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만큼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건 아니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정 시장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헌율/익산시장 : "오늘은 말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최경식 남원시장은 '학력 허위 기재'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받은 뒤 항소심을 앞두고 있고, 서거석 교육감과 강임준 군산시장은 1심이 진행 중이며, 이학수 정읍시장은 다음 달 첫 공판이 열립니다.
최영일 순창군수에 대한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여부는 이달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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