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에 김 여사 계좌 활용’ 판결문에 대통령실 “文 정부서 기소못한 사유 드러나”

김경호 2023. 2. 1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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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판결문을 해석한 것과 관련해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주가조작꾼 A씨에게 속아 일임 매매했다가 계좌를 회수했고, 그 후 수년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간헐적으로 매매한 것은 사실이나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판결문 내용과 해명이 충돌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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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 관련 “더 큰 규모·빈도 거래 투자자도 무죄 선고. 매수 유도·계좌 활용, 조작 가담 볼 수 없어”
민주당 겨냥 “거짓 의혹 제기 사과는커녕 가짜 뉴스 퍼뜨려” 강력한 유감 표명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뉴시스
 
대통령실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판결문을 해석한 것과 관련해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판결문 내용을 왜곡해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공세용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며 “추미애, 박범계 (법무)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한 사유가 판결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범죄사실 본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며 “판결문 중 범죄일람표에 김건희 여사가 48회 등장한다며 마치 범죄에 관여한 듯 거짓 해석을 하고 있으나 48회 모두 ‘권오수 매수 유도군’으로 분류돼 있고 차명계좌가 전혀 아니다. 권오수 대표와 피고인들이 주변에 매수를 권유하여 거래하였다는 뜻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매수 유도’ 당하거나 ‘계좌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언론은 2차 주가조작 기간에 48회나 거래했다고 부풀리고 있으나, 매매 내역을 보면 2010년 10월28일부터 12월13일까지 기간에 단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것이 전부”라며 “아무리 부풀려도 ‘3일 매수’를 주가조작 관여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판결문상 주가조작 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2년이 넘는데 2010년 11월3·4·9일에 매수한 것 외에 김건희 여사가 범죄일람표에 등장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들과 매매 유형이 전혀 달랐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오히려 무고함을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봤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주가조작꾼 A씨에게 속아 일임 매매했다가 계좌를 회수했고, 그 후 수년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간헐적으로 매매한 것은 사실이나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판결문 내용과 해명이 충돌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나아가 “특히 판결문에서 주목할 것은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와 높은 빈도로 거래하고,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직접 낸 내역이 있어 기소된 ‘큰손 투자자’ B씨의 경우에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라며 “같은 논리라면 ‘3일 매수’로 주가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될 리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사건의 본질은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을 억지로 공소시효 늘려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가담 사실을 특정할 내용이 없어 공소사실을 작성할 수조차 없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팀 전원이 ‘혐의 없음’ 의견이었으나 친문으로 분류되는 검찰 간부가 처리를 막았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거짓 의혹 제기와 억지 기소에 대해 사과를 하기는 커녕 판결문 내용을 왜곡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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