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판사' 변호사 "실제 고데기 '학폭' 가해자,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 [TV캡처]

서지현 기자 2023. 2. 1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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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판사'에서 학교 폭력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14일 저녁 방송된 JTBC '안방판사'에서는 드라마 '더 글로리'로 이슈가 된 고데기 사건에 대한 전말이 공개됐다.

당시 피해자는 가해자들로부터 고데기를 이용해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

이언 변호사는 '더 글로리' 속 등장한 고데기 학폭 장면을 언급하며 "실제 고데기 사건 가해자는 만 15세였다. 당시 주임검사나 담당판사가 교화를 해보자고 소년 보호 사건으로 넘어갔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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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판사 / 사진=JTBC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안방판사'에서 학교 폭력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14일 저녁 방송된 JTBC '안방판사'에서는 드라마 '더 글로리'로 이슈가 된 고데기 사건에 대한 전말이 공개됐다.

안방판사 / 사진=JTBC


이날 언급된 사건은 지난 2006년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학교 폭력 사건이었다. 당시 피해자는 가해자들로부터 고데기를 이용해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

이와 관련해 박은주 변호사는 "범죄 행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세 가지로 나눠서 사건을 진행한다. 만 10세 미만이면 살인 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만 10세~14세면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소년 보호 사건으로 진행된다. 14세 이상일 땐 선택적으로 형사 재판과 동일하게, 혹은 가정법원에서 소년 보호 사건으로 진행된다"며 "대부분 많은 사건이 중범죄인데 가정 법원에서 단순 호보 처분으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이언 변호사는 '더 글로리' 속 등장한 고데기 학폭 장면을 언급하며 "실제 고데기 사건 가해자는 만 15세였다. 당시 주임검사나 담당판사가 교화를 해보자고 소년 보호 사건으로 넘어갔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당시 기사를 찾아보니 보호자 감호 위탁, 보호 감찰관 보호 처분을 받았다. 보호자는 부모다. 부모 집에서 감호를 받는 거다. 보호 감찰관 보호는 주기적으로 관찰 보호관을 만나서 도장을 받는 것"이라며 "죄질에 비해 조금 가벼운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언 변호사는 "드라마를 보면 가해자 무리에서 '혜정아, 문동은 아니었으면 다음은 너였어'라고 한다. 그게 핵심"이라며 "내가 지금 이 집단에 있는데, 내가 만약 괴롭히는데 동참하지 않으면 다음은 나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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