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법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우선허용-사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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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14일 통과했다.
대화형 AI 챗GPT의 등장으로 AI 기술 개발 경쟁이 뜨거워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법적 기반 마련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소위에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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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위 설립 의무호
조세심, 조특법 개정 의결
고향사랑기부에 세액공제
인공지능(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14일 통과했다. 대화형 AI 챗GPT의 등장으로 AI 기술 개발 경쟁이 뜨거워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법적 기반 마련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소위에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AI로 인한 변화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찾도록 하자는 게 해당 법안의 주된 내용이다.
이에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 계획에는 투자, 인력양성, 윤리원칙 등의 내용을 담는다. 또 예산 등을 심의할 인공지능위원회도 설립해야 한다. 이 조직의 구성은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두고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둔다. 인공지능위원회 내에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신뢰성 전문위원회’를 둬 각계 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맡는다. 또 AI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은 “AI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허용, 사후 규제’가 원칙이 돼야 한다”며 “누구든지 AI 기술과 알고리즘을 연구·개발하고 AI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챗GPT가 최첨단 기술 수준을 선보이며 전 세계적인 충격을 던졌다”며 “국내 AI 기술 발전 기반과 국가 역량 집중투자 등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AI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위원회는 고향사랑 기부에 참여할 경우 올해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잠정 의결했다. 고향사랑기부는 고향 등 지역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 올해 시행이 예정됐으나 기획재정부의 실수로 지원 시점이 2년 연기됐다.
여야는 이날 조심위에서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늘리는 데에도 합의했다. 고유가 시대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목적이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와 교통비 소득공제율 확대는 여야 합의로 잠정 의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대기업 등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자는 정부의 세제지원안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으로 올해부터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8%로 확대됐다. 다만 정부는 여기에 7%포인트를 더해 15%로 세액공제율을 늘리는 추가 지원을 제출했다. 정부안에는 12년 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박예나 기자 ye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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