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 사태…보상은 어떻게?

박지성 2023. 2. 1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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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이번 단수 사태로 생활 불편부터 영업 중단까지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광주시가 시민들에게 보상을 하기로 했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보상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박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광주시 풍암동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김공진 씨는 지난 일요일 수돗물이 끊기자 가게를 닫았습니다.

오전 장사밖에 못 해 일요일 하루 평균 30만 원 안팎이던 매출도 6만 원에 그쳤습니다.

[김공진/커피숍 운영 : "점심 장사 이후에 바쁜 시간인데, 장사를 못해가지고 피해가 크죠. 그런 부분에 대해 이렇게 보상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단수로 피해를 본 시민들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영업 손실은 물론이고 식수를 산 돈이나 흐린 물로 인한 아파트 저수조 청소, 개별 필터 교체비용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식 접수가 시작되면 상수도사업본부에 피해 사실과 함께 보상을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된 내용은 환경단체와 변호사, 손해 사정인 등이 포함된 보상심의위원회가 논의해 대상과 금액을 확정합니다.

[박재흥/상수도사업본부 총괄 기획과장 : "어느 대상이 되고 어느 지역에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시간대 이렇게 형식적으로 (정)할 거거든요. 하게 되면 그 서류가 모아지게 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다만 모든 피해는 영수증이나 매출 자료 같은 입증 자료가 있어야 보상이 됩니다.

[최지현/광주시의원 : "피해 당사자분들이 증빙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작은 갈등이나 아니면 또 다른 불만과 고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되는 건 사실입니다."]

2019년 수돗물 이물질 사태로 광주시는 382건의 보상 신청 가운데 325건을 인정해 7천2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천7백 세대의 수도요금 1억 6천만 원을 감면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정현덕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박지성 기자 (j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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