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진 조합장 문제 이번엔 신협…배임 고발하자 감사실장→창구 직원으로

정재우 2023. 2. 14. 21:5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권한은 막강하지만 견제는 제대로 받지 않는 지역 조합장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한 지역 신협에서 조합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직원에 대해 회유와 압박 인사 조치까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바로 잡으라는 법원 등의 판단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재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에 있는 지역 신협에서 25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 이 모 씨입니다.

감사실장이던 5년 전 조합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근거도 없이 약 20억 원의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고 반복적으로 부당대출을 지시했다는 이유입니다.

[이 모 씨/지역 신협 전 감사실장 : "알게 된 불법사항을 조합장에게 여러 차례 좀 멈추시라고 말씀드렸고 경고했음에도 멈춰 지지가 않았습니다."]

조합장은 이자를 감면해줄 때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조합장은 3연임에 성공했고, 이 씨는 온갖 회유와 압박에 시달려야 했다고 말합니다.

[이 모 씨/지역 신협 전 감사실장 : "재판에 제출된 질문서 답변을 써준 직원들 조회 때 세워놓고 잘라버리겠다, 조직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가만 안 두겠다…."]

그리고 당시 지점장이던 이 씨는 다른 지점 대출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팀장이라지만 팀원 없는 사실상 창구직원 업무입니다.

[이 모 씨/지역 신협 전 감사실장 : "고발 취하하라는 회유에 거절하자 임원이 찾아와서 못 다니게 할 거다, 가만 안 두겠다, 그러더니 두 달 뒤에 인사명령이 났고…."]

조합장은 현재 자신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황.

이 씨에 대한 인사 조치도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모두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2년간 1,4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면서까지 2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신협 관계자 : "한번 지점장은 영원한 지점장이다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지점장으로도 갔다가 창구 직원으로도 갔다가 이렇게 로테이션(순환)을 하면서 돌아가는 게 조합의 인사시스템인데…."]

지역 신협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 중앙회는 1심 선고 이후 해임과 함께 변상금 13억 원을 부과하는 징계를 내렸지만, 이마저도 조합장의 2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김정현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정재우 기자 (jjw@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