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진 조합장 문제 이번엔 신협…배임 고발하자 감사실장→창구 직원으로
[앵커]
권한은 막강하지만 견제는 제대로 받지 않는 지역 조합장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한 지역 신협에서 조합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직원에 대해 회유와 압박 인사 조치까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바로 잡으라는 법원 등의 판단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재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에 있는 지역 신협에서 25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 이 모 씨입니다.
감사실장이던 5년 전 조합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근거도 없이 약 20억 원의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고 반복적으로 부당대출을 지시했다는 이유입니다.
[이 모 씨/지역 신협 전 감사실장 : "알게 된 불법사항을 조합장에게 여러 차례 좀 멈추시라고 말씀드렸고 경고했음에도 멈춰 지지가 않았습니다."]
조합장은 이자를 감면해줄 때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조합장은 3연임에 성공했고, 이 씨는 온갖 회유와 압박에 시달려야 했다고 말합니다.
[이 모 씨/지역 신협 전 감사실장 : "재판에 제출된 질문서 답변을 써준 직원들 조회 때 세워놓고 잘라버리겠다, 조직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가만 안 두겠다…."]
그리고 당시 지점장이던 이 씨는 다른 지점 대출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팀장이라지만 팀원 없는 사실상 창구직원 업무입니다.
[이 모 씨/지역 신협 전 감사실장 : "고발 취하하라는 회유에 거절하자 임원이 찾아와서 못 다니게 할 거다, 가만 안 두겠다, 그러더니 두 달 뒤에 인사명령이 났고…."]
조합장은 현재 자신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황.
이 씨에 대한 인사 조치도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모두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2년간 1,4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면서까지 2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신협 관계자 : "한번 지점장은 영원한 지점장이다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지점장으로도 갔다가 창구 직원으로도 갔다가 이렇게 로테이션(순환)을 하면서 돌아가는 게 조합의 인사시스템인데…."]
지역 신협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 중앙회는 1심 선고 이후 해임과 함께 변상금 13억 원을 부과하는 징계를 내렸지만, 이마저도 조합장의 2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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