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위태 ‘마두역 7층 상가’, 재건축 길 열리나

이상호 기자 2023. 2. 1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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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 균열·지반 침하 발견
80개 점포 모두 퇴거 폐쇄
입주 상인들 “고양시 책임”
시 “층수 높여 추진안 검토”

14일 경기 고양 일산신도시 전철 3호선 마두역 앞 지하 3층, 지상 7층의 상가 건물. 위험시설물임을 알리는 경고판이 설치됐고 출입금지 안전테이프가 사방에 둘러쳐져 있었다. 급하게 문을 닫고 떠나 간판과 홍보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점포 곳곳에는 이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건물 한쪽 보행자 도로 10여m는 심하게 내려앉았다. 지하주차장 출입구에는 철망문이 생겼고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이 건물은 신도시 중심에 있는 데다 아파트 단지와도 인접해 음식점과 병원·학원·휴대전화 대리점 등 다양한 업종의 점포 약 80개가 영업을 했던 곳이다.

이 건물은 2021년 12월31일 오전 지하 3층 일부 기둥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부서졌다. 땅꺼짐 현상도 발생해 고양시가 당일 사용제한 조치하고 입주자 퇴거명령을 내렸다.

고양시는 즉시 민관 합동 정밀진단에 나섰고 지난해 2월 안전성 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E’ 판정을 받았다. 장기간 방치하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양시는 당시 “해당 건물의 지하층 공사가 도면과 다르게 일부 확대 시공됐고 지하층 벽체 콘크리트 강도도 설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말뚝(강관 시공)으로 해야 할 기초 공사를 매트(콘크리트 타설) 형태로 변경해 결과적으로 지반 허용 내력인 지내력도 불균형해졌다”면서 “다만 매트로의 변경은 당시 해당 건축물 규모상 신고 절차로 허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고는 해당 건물의 문제이지 신도시 내 지반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고양시 입장이다. 1995년 사용 승인된 건물로 준공 약 27년 만에 건물에서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것이다.

이후 고양시는 건물 보강 조치와 지반 보강 작업을 진행했다. 사고 주변 203곳 상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했으나 아무런 문제도 확인되지 않았다.

입주 상인들은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에 준공 승인을 내준 고양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양시는 입주 상인 등의 합의를 전제로 건물을 철거하고 현재보다 층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 건축물에 대한 강도 높은 보수·보강 공사를 진행했고 안전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해당 건물 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점포주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해결 방법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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