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모르는 아이인데?'…불륜에 혼외자 호적 등재한 남편

김동현 2023. 2. 14. 21: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편이 불륜으로 낳은 혼외자를 자신 호적에 등재시켜 충격에 빠진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아내는 "저 모르게 혼외자를 호적에 올린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 또 그 여성에게 준 1억원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 등을 물었다.

또 "자녀를 호적에 올렸다는 것은 부양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상속권까지 준다는 의미"라며 "아내가 출산하지도 않은 자녀를 호적에 올린 것은 남편의 명백한 외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남편이 불륜으로 낳은 혼외자를 자신 호적에 등재시켜 충격에 빠진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40년 차 아내의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지방 발령으로 인해 5년간 집을 떠났고 이들 부부는 주말 부부 생활을 하게 됐다. 주말 부부 생활이 끝나갈 무렵 아내는 주민센터로부터 다둥이 가족을 대상으로 한 영유아 혜택에 관한 전화를 받았다.

30세가 넘은 자녀들밖에 없던 아내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했고 최근 태어난 한 아이가 자녀로 등재된 것을 확인했다. 아내는 이를 추궁했고 남편은 '지인 부탁으로 잠시 올렸을 뿐'이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이후 남편은 "업무가 바쁘다"며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대출이 많다" 등 금전 부족도 호소했다.

며칠 뒤 아내는 집마저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고 남편은 '해결하겠다'는 말만 남긴 뒤 그대로 잠적했다.

결국 집에서 나와 아들 집으로 간 아내는 혹시 몰라 다시 확인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또 다른 아기가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남편 계좌에서 과거 어떤 여성에게 1억원 넘게 돈이 간 흔적도 발견했다.

아내는 "저 모르게 혼외자를 호적에 올린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 또 그 여성에게 준 1억원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 등을 물었다.

[사진=픽사베이]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혼외자라 하더라도 출생신고를 일방이 할 경우 다른 일방은 전혀 모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며 "신고가 됐다면 그냥 취소할 수 없고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판결문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하더라도 자녀와 부모 사이는 유지된다. 알 수 없는 자녀가 등록된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자녀를 호적에 올렸다는 것은 부양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상속권까지 준다는 의미"라며 "아내가 출산하지도 않은 자녀를 호적에 올린 것은 남편의 명백한 외도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 외도행위로 인해 혼외자까지 낳은 사정이 명백하기에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보다는 높을 것"이라는 예상도 내놨다.

[사진=픽사베이]

김 변호사는 "아무리 아내라 할지라도 남편 계좌에서 어떤 여자에게 지급된 돈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어렵다"면서도 "외도 상대에게 준 돈이 남편의 대여금이라고 주장해 그 돈이 남편 재산으로 포함된다면, 재산분할을 통해 이를 받으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도의 증거로서 자녀 2명을 낳았기에 해당 여성은 상간자이다. 당연히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상간 행위가 10년이 넘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어렵다"는 의견도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