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세 사기 피해자 임시거처 지원

송민석 2023. 2. 14. 21: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전]대전지역의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2년까지 임시거처가 지원됩니다.

대전시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퇴거당한 세입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전도시공사가 보유한 매입 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시세 30% 이하 임대료를 내고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대전지역 피해사례는 23건입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송민석 기자 (yesiwill@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