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세 사기 피해자 임시거처 지원
송민석 2023. 2. 14. 21:48
[KBS 대전]대전지역의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2년까지 임시거처가 지원됩니다.
대전시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퇴거당한 세입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전도시공사가 보유한 매입 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시세 30% 이하 임대료를 내고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대전지역 피해사례는 23건입니다.
송민석 기자 (yesiw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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