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직원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직원, 징역6년 선고

김기진 기자 2023. 2. 1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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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거래처 직원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외주업체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40대 B씨가 일하는 사무실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어깨와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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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무작정 거래처 직원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외주업체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40대 B씨가 일하는 사무실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어깨와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가슴과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4주간의 상해진단을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일부러 죽일 계획은 아니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 차례 찔렀고 피해자 주치의는 상처가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갔다면 죽을 수도 있었다고 한다”며 “자신의 행위로 B씨가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설령 심신미약 상태였다 하더라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던 회사를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점을 감안하면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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