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차량 대여…10대 무면허 범죄 ‘온상’

김규희 2023. 2. 1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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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지난주 군산 도심에서 무면허 10대 학생들이 렌터카를 운전하다 붙잡힌 일이 있었죠.

면허도 없는 학생들이 어떻게 차를 빌릴 수 있었을까요?

김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빠른 속도로 도심을 달리는 흰색 SUV.

신호위반과 역주행까지 하며 경찰을 피해 달리는 이 차량에는 올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10대 학생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0여 분간 추격전을 벌인 끝에 이 전봇대를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학생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성인 신분증을 구하고 비대면으로 차를 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산경찰서 교통조사팀 관계자 : "비대면 앱 설치해서 무면허 운전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압수 수색하기에 해외 서버를 가진 SNS는 (추적이) 조금 힘들긴 하죠."]

실제로 SNS에는 나이가 적어도, 면허가 없어도 차를 빌릴 수 있다는 광고가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돈만 입금하면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등에서 남의 신분증을 구해 비대면 차량 공유 앱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으로 차를 빌려주는 업체가 늘면서 얼굴과 신분을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노린 미성년자 차량 불법 대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박무혁/도로교통공단 교수 : "실제 자동차 시동을 켤 때 화상 통화를 통해서 신분증 사진과 운전자 얼굴이 일치하는지 이런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면 (범죄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최근 5년간 전북에서 미성년자가 렌터카를 몰다가 발생한 사고는 모두 백 2건.

이 가운데 1명이 숨지고 2백여 명이 다쳤습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화면제공:군산경찰서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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