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판결문 놓고 해석 딴판…‘김건희 연루’ 쟁점은?
[앵커]
어제(13일) 공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문을 두고 야당과 대통령실은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법원이 김건희 여사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거다", 아니다, "오히려 연루 혐의를 벗게 됐다"...
같은 판결문을 놓고 정반대로 해석하는데 임종빈 기자가 양쪽 주장을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판결문을 보면 1심 재판부는 주가조작 의심 기간을 둘로 나눴습니다.
시세조종 주범, 이른바 선수 이 모 씨가 주도한 1차 시기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고, 다른 선수인 김 모 씨가 주도한 2차 시기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1심 선고 직후인 지난 10일,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판결문 내용은 이와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판결문은 특히 2차 시기에도 김건희 여사 계좌가 활용됐다고 적시했습니다.
2010년 11월, 3일 동안 김 여사 계좌에서 19차례 매수 거래가 있었고, 매도 거래는 2010년 10월부터 12월 사이 5일 동안 모두 29차례 이뤄졌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2년이 넘는 주가조작 기간 중 '거래 일수'가 8일에 불과한 건 무고함을 밝혀주는 중요 자료라고 주장합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피고인들과 매매 유형이 완전히 다른 것이고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히려 증명하는 것입니다."]
반면, 야당은 시세 조종이 급격히 이뤄진 시기에 거래가 집중됐다며 '거래 일수'가 아닌 '횟수'가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단 한 종목을 5일간 매도, 3일간 매수 방식으로 48차례나 '통정 거래'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방식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쟁점은 주가 조작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로 기소된 손 모 씨가 무죄 판단을 받은 겁니다.
4백여 차례, 50억 원 넘게 거래한 손 씨가 무죄였으니 거래 규모가 훨씬 작은 김 여사 혐의가 인정될 리 없다는 게 대통령실 주장입니다.
반면 야당은 손 씨의 경우 직접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지만,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이사 직함 등 권오수 전 회장과 유착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지난 정권에서 탈탈 털었지만 기소하지 못했다고 했고, 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퇴임 이후 본격 수사가 시작된 거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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