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눈치 못 챘다"... 21년간 한국인으로 산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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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위조해 21년 동안 한국인 행세를 한 4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중국 국적의 A씨는 서울과 안산 등 주로 수도권에서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일용직으로 일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한국인 아버지 덕에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었고, 신분 확인이 느슨한 영세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으로 일하다 보니 장기간 위조 신분증으로 국내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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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분증 도용 피해자 신고 덜미
신분증을 위조해 21년 동안 한국인 행세를 한 4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신분 확인이 느슨한 일용직을 전전해 20년 넘게 감시망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14일 "중국인 A(42)씨를 위조 공문서 행사·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하고,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2002년 관광비자로 국내에 처음 입국한 A씨는 중국인 브로커에게서 위조 주민등록증을 구입해 사용하고 불법 체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중국 국적의 A씨는 서울과 안산 등 주로 수도권에서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일용직으로 일했다. 도용한 신분증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발급 받고, 원룸을 얻었다.
20년 넘은 그의 가짜 인생은 2021년 대전 유성의 소규모 건설업체에 취업하면서 들통났다. A씨에게 신분을 도용당한 B씨가 최근 소득세 납세증명서 제출을 위해 세무서를 찾았다가 연고가 없는 대전에서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A씨가 일하던 업체에서 4대 보험 가입을 위해 소득신고를 하면서 기록에 남은 것이다. 지난 18일 B씨의 신고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세종시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한국인 아버지 덕에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었고, 신분 확인이 느슨한 영세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으로 일하다 보니 장기간 위조 신분증으로 국내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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