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 42.9kg로 줄여 병역 감면 20대 징역형

제주방송 김동은 2023. 2. 14. 20: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몸무게를 의도적으로 줄여 사회복무 요원 판정을 받으려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위해 지난 2020년 50킬로그램이던 체중을 인위적으로 42.9킬로그램까지 줄여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병역 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체중을 감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몸무게를 의도적으로 줄여 사회복무 요원 판정을 받으려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위해 지난 2020년 50킬로그램이던 체중을 인위적으로 42.9킬로그램까지 줄여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병역 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체중을 감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