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국토위 법안소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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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는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또 국토위 법안소위는 보증금 미반환을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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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는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또 국토위 법안소위는 보증금 미반환을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토위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 운임 적용 품목 확대, 안전 운임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신고체계 보완 등을 규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신규 상정키로 했다. 해당 법안은 향후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토위는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 등 13개 소관 기관으로부터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에는 화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관련 보고도 포함됐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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