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대장동 1타 강사'가 말하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특검에 꼭 포함돼야 할 이유

MBC라디오 2023. 2. 1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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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 50억 퇴직금 무죄? 검찰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 한 것
- 대장동 사업, 사실상 부산저축은행이 차명으로 직접 했던 사업
- 대장동 녹취록에 이재명 혐의 정확히 나온 것 없어
- 유동규 · 남욱은 왜 구속 안 하는지 의아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 진행자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을 통해서 뇌물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재판 세간의 예상을 깨고 1심 무죄판결이 났습니다. 알선수재 혐의와 뇌물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났습니다.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특검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정의당은 오늘 50억 클럽 특검법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 공개 등 대장동 사건을 취재하고 파헤쳐 온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봉지욱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먼저 총평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 곽병채 씨 50억 원 퇴직금 뇌물 또는 알선수재 사건 무죄판결 나왔습니다. 쭉 지켜본 기자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 봉지욱 > 저는 사실 이거 무죄 나올 줄 알았거든요.


◎ 진행자 > 아, 그래요.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 봉지욱 > 왜냐하면 뇌물을 받았으면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검찰이 충분히 입증을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재판을 1년 넘게 했잖아요. 그런데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두 달 전에 곽상도 전 의원 통화를 했었는데 자신만만하더라고요.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때까지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판사가 그렇게 판결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판사 혹시 엑스맨 아니야?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기사를 쓰면서 검찰수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고 특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사를 많이 썼는데 여론조성이 안 되잖아요. 뉴스타파 혼자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판결문 하나로 국민여론이 생겨서 제가 볼 때 혹시 이분 이런 의도를 가지고


◎ 진행자 > 그런 의미에서.


◎ 봉지욱 > 엑스맨 판결을 한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진행자 > 엑스맨 아니냐. 국민들 여론을 들끓게 하기 위해서 이 판결문을 쓴 게 아니냐. 그만큼 국민들이 분노한 판결문이었다는 말씀을


◎ 봉지욱 > 아니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 진행자 > 너무 자의적 해석 아닙니까?


◎ 봉지욱 > 자의적인 겁니다.


◎ 진행자 > 법률가들은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 하나, 그 다음에 재판부도 소위 재판 지휘권 행사가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던 거 아니냐 라는 거, 그 다음에 증거인정에 있어서 정영학 녹취록 특히 2020년 이후 것이긴 하지만 이후에 경비 분담이나 배분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로 블러핑 소위 과장을 했다. 판사도 그렇게 본 것 같아요.


◎ 봉지욱 > 글쎄요. 그런데 만약에 말씀드렸듯이 50억을 줬는데 아들한테 줬는데 아무 대가가 없었어, 그런데 검찰이 너희들이 밝히지 못한 거야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러면 아무 대가 없이 50억을 줬어 김만배가 회삿돈을 빼서. 이러면 배임이잖아요. 그럼 대부분 판사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을 하든가 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공소장 변경하세요 이런 게 아니고 암시를 합니다. 이거 그러면 독립생계인데 이 사람이 곽병채 씨는 독립생계 아닌가요 하고 툭 물어봐요. 그럼 이게 검찰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제3자 뇌물 내지는 대가성 입증은 어떤 증거로 하실 건가요? 이러면 입증 더 하라는 얘기고.


◎ 봉지욱 > 도이치모터스 판결문이랑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극과 극 아닙니까? 사실은 김건희 여사는 기소가 되지도 않았는데 관련 혐의를 판사가 다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 진행자 > 2차 주가조작에 관련해서.


◎ 봉지욱 > 그렇죠. 그런 이유가 있겠죠.


◎ 진행자 > 그렇다면 사실 가장 큰 궁금증은 50억 그럼 왜 줬는데 하는 거죠.


◎ 봉지욱 > 그렇죠.


◎ 진행자 > 쭉 지금 이 사건을 취재해오면서 곽상도 씨한테는 또는 판사님이 아들한테 준 거라고 하니까 아들한테는 50억 왜 준 겁니까?


◎ 봉지욱 > 일단은 50억 클럽이라는 말을 김만배 씨가 뱉은 말이 아니에요. 녹취록에 50억 클럽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만 녹취록을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가 자기가 자필메모로 50억 클럽, 그리고 그보다 높은 상위 그룹으로 약속그룹이라고, 약속그룹 한 11명 되거든요. 50억 클럽 6명이고. 그런데 그걸 적으면서 정영학 회계사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봐도 그렇잖아요.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는 그거 처리 안 하면 큰일 나죠, 잘 처리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6명에 대해서는 이 대장동 업자들이 뭔가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녹취록 초반부에 2015년 3월 사업자 선정되기 전에 수많은 제가 볼 때도 한 3~4개 정도의 검찰수사가 다 무마가 되잖아요.


◎ 진행자 > 위기가 있었죠.


◎ 봉지욱 > 그렇죠. 2011년 대검중수부의 저축은행 부실수사,


◎ 진행자 > 부산저축은행 2011년부터.


◎ 봉지욱 > 부터 쭉 2015년까지 계속 사법리스크가 있었어요. 그 마지막 사법리스크 때문에 남욱이 사실은 두목이었는데 빠진 거죠.


◎ 진행자 > 구속이 됐었죠.


◎ 봉지욱 > 그것 때문에 이제 김만배가 그 사법리스크를 다 해결하면서 마지막에는 그것도 남욱 입장에서는 만배형이 발 빼면 자기가 큰일 나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 박영수 전 특검 변호사가 변호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남욱 씨를 박영수 전 특검이 변호를 했죠. 그건 굉장히 법률가가 보기에는 박영수 변호사 대단하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횡령으로 기소를 했어야 될 판인데 그럼 남욱 씨가 회삿돈 빼가지고 돈 쓴 거라서 될 건데 기소가 돼서 처벌을 받았을 건데 변호사법 위반으로만 기소가 됐고 구속되어 있었는데 변호사법 위반으로만 기소가 돼서 결국은 무죄판결을 받거든요. 그때 박영수 전 특검이 남욱을 변호 했던 거죠.


◎ 봉지욱 > 남욱도 했고요. 대장동 자금책인 조우형도 전부 다 박영수 특검 측에서 변호했습니다.


◎ 진행자 > 말하자면 지금 봉지욱 기자가 말씀하시는 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어도 한 3번 정도의 사법리스크가 있었는데 이것을 해결해준 법조계 인맥들이 결국은 50억 클럽의 멤버들일 것이다.


◎ 봉지욱 > 그렇죠. 그런 정황들이 녹취록에서 뚜렷하게 보이고요.


◎ 진행자 > 그렇다면 첫 번째 사법리스크가 뭐냐, 부산저축은행 건 아니었습니까?


◎ 봉지욱 > 일단은 이 업자들 입장에서는 부산저축은행이 사실상 접수한 사업장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그거 일반대출이고 PF대출 아니었어요. 부동산PF대출 아니었어요 라고 했는데


◎ 진행자 > 그래서 수사대상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 봉지욱 > 그리고 한 얘기가 뭐였냐 하면 저축은행이 그러면 부동산 개발을 하면 안 되는데 차명으로 한 곳만 우리가 조사해서 전부 다 재판에 넘겼다고 했어요.


◎ 진행자 > 맞습니다.


◎ 봉지욱 >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도 부산저축은행의 차명 사업장이었다, 대장동이.


◎ 진행자 > 대장동. 그때는 이름은 달랐지만 어쨌든 그 법인을 사실은 부산저축은행이 차명으로 하고 말고가 아니라 사실상 부산저축은행이 직접 했던 사업이다.


◎ 봉지욱 > 차명으로 직접 했던 사업, 그 말은 뭐냐 하면 당연히 자기들은 다 수사를 받을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런데 수사 안 받았어요.


◎ 봉지욱 > 만약에 조우형 씨는 그때 당시 나는 단순히 참고인이었다라고 하는데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가면서 그런 거물급 전관을 쓰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 조우형 씨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인척이 되는 사람이죠. 친인척이죠. 이 사람이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브로커였고 이 사람이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덜덜 떨었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랬을 때 김만배가 등장합니다.


◎ 봉지욱 > 김만배 기자가 박영수를 변호사를 소개해줬고 그런데 2011년에 그 일이 있었고요. 2021년에 대장동 9월부터 수사를 시작했는데 검찰이 수사 수사기록에 보니까 천화동인 6호 배당금 282억 원을 받은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가 조우형이다 나와 있어요.


◎ 진행자 > 수사 안 받았습니다. 이분.


◎ 봉지욱 > 저희가 계속 관련 문제 제기를 하고 녹취록에 보면 단순히, 그럼 돈을 왜 받았겠습니까? 역할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 가지 SK킨앤파트너스 자금을 끌어온다거나 남욱이 호반건설과 불법 이면합의로 42억대 비자금을 만들 때 협조한다거나 주요한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피의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그럼 다시 돌아가서 지금 2021년 조우형 씨는 282억을 배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조사도 피의자도 되지 않았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2011년으로 돌아가 보면 부산저축은행 건에서 조우형 씨가 덜덜 떨고 있는 상황에서 김만배가 등장해서 박영수 전 특검을 조우형의 변호인으로 선임을 해주고 그리고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누구한테 조사받았죠?


◎ 봉지욱 > 일단 그때 당시 이분의 얘기로는 윤석열 검사를 직접 보지는 않았고 다른 검사 박길배 검사와 수사관한테 조사를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 진행자 > 주임검사는?


◎ 봉지욱 > 윤석열 주임검사 중수2과장이었죠. 근데 저희가 그때 취재를 했을 때 박영수 변호사가 전화변론을 했다는 증언이 있었어요.


◎ 진행자 > 전화변론, 검사한테 전화해서 야 잘 봐줘 이게 말이 좋아서 전화변론이지요. 이거는 불법입니다.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 봉지욱 > 그리고 언론 보도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때 당시 조우형 씨가 변호사비로 1억 원을 줬다고 해요.


◎ 진행자 > 박영수 전 특검에게.


◎ 봉지욱 > 단순히 참고인 진술하는 걸 도와줬을 뿐이야라고 했지만 1억 원의 대가는


◎ 진행자 > 말이 안 됩니다.


◎ 봉지욱 > 그리고 그 1억 원을 제대로 신고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조우형 씨 본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윤석열 주임검사가 조우형 씨 등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실제로 부산저축은행이 차명으로 대장동 사업의 초기자금을 마련하는 건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았다. 수사하지 않은 명분은 거기는 차명으로 사업한 데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정을 한 바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남욱 씨가 수사 받을 2013년경.


◎ 봉지욱 > 그게 일부 사람들은 정의당도 그렇고 부산저축은행 사건 특검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왜 포함시켜야 되냐고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게 1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요. 그때 수사하지 않음으로써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예금이 대장동 땅에 계약금으로 1100억 원이 쓰였는데 그중에 383억 원이 회수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게 연체이자가 붙어서 지금 3천억 원이 넘어요. 수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축은행 피해자 예금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의 돈으로 잔치를 벌인 거 아닙니까? 대장동 개발수익이 1조가 넘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2011년에 그렇게 막아서 부산저축은행 건이 그냥 넘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예금보험공사가 남욱 등등 대장동 일당을 야 너네 돈 부정하게 대출받아가서 갚지 않은 돈 이거 환수해야 되겠어. 그래서 형사 고소고발을 하는 거죠?


◎ 봉지욱 > 그게 한 2건 이상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걸 사실은 녹취록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걸 검찰수사관이 검사장님이 전화해서 해서 전화 받았습니다. 검사장님 전화 한 거 처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욱이 얘기하는 게 대놓고 덮어주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녹취록을 좀 더 입수했는데 어떤 식으로 수사관이 워딩을 해서 봐줬는지 그건 저희가 차차 뉴스타파에서 보도할 계획인데요. 중요한 건 예금보험공사는 그 돈을 회수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든 노력했는데 다 막아낸 거죠. 만약에 회수를 했다면 이 대장동 업자들은


◎ 진행자 > 또 돈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때 2013년경에 그게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런데 2013년경 녹취록을 보니까 조우형은 양재식 변호사가 맡고 남욱은 강호식 행정관이 막아주고 있어 이런 녹취 내용이 있더라고요.


◎ 봉지욱 > 지금 강호식 행정관이라는 분이 등장을 하는데 유일하게 여기서 김만배와 검찰수사 무마를 위한 청탁의 공범으로 보이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이분이 정확히 누군지는 파악이 되지 않는데 대충은 검찰수사관 출신이다라는 것 정도는 취재가 됐고요. 그렇다면 이분이 구체적으로 뭘 도와줬냐라고 봤을 때 남욱이 그때 당시에 뇌물사건도 있었거든요. 뇌물로 고발당한 건.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줬다는 거죠. 그런 것들 4건 이상의 수사 과정에서 한 건이라도 제대로 수사를 받았으면 이분들은 사업 못했죠.


◎ 진행자 > 그때가 2013년 3월 달 녹취록을 보면 강호식 행정관이 남욱을 막아줬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럼 그때 곽상도와 연결을 해보면 곽상도 씨가 당시 청와대 초대민정수석 곽상도가 누구야 하면서 혜성처럼 등장했던 박근혜의 최측근이다라고 이야기됐던 청와대 초대민정수석 기간이랑 겹친단 말이죠. 그러면 곽상도 50억 왜 줬느냐, 지금은 보면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일 때 그 다음에 국회의원일 때 이때만 봤는데 민정수석일 때는 대가성 있는 일을 뭘 한 게 없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요.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 봉지욱 > 그러니까 그 부분을 수사를 하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녹취록에 뻔히 이름이 나오고 호식이 형 호식이 형 하잖아요. 김만배가 누구한테 형이라고 잘 안 합니다. 유일하게 최재경 전 수석한테 재경이 형이라고 하죠. 박영수 전 특검한테 영수형이라고 잘 안 해요. 고검장님이라고 하죠.


◎ 진행자 > 가깝다는 거네요.


◎ 봉지욱 > 그러니까 거의 재경이 형 말고는 호식이 형이 있는 거죠. 호식이 형을 찾아서 특검을 한다면 수사를 해보면 됩니다.


◎ 진행자 > 곽상도 판결로 넘어와서 보면 곽상도 씨가 세 가지 지위가 있었는데 민정수석,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그 다음에 국회의원 민정수석 때 뭔 일을 했는지 그때 한참.


◎ 봉지욱 > 저는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금보험공사가 강제집행을 해서 땅에 박힌 그 계약금을 다 빼내가려고 했잖아요. 그때 단순히 검찰수사 무마만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취재해봤을 때 2014년 당시에는 남욱이 정윤회를 만나러 간다. 정윤회가 누굽니까? 최순실의 전 남편 최서원 씨의 전 남편이잖아요. 예를 들면 정윤회 씨가 그렇게 등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김만배가 저희가 확보한 육성 파일에 최순실을 통해서 하나은행 컨소시움 깨질 뻔한 걸 막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수사를 저희도 알고 있는 거를 검찰이 모르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남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관련 내용이 나와 있어요.


◎ 진행자 > 대장동 판결문하고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 왜 여기는 수사를 안 했지 싶은 데가 곳곳에 보여요. 곳곳에 지금 말씀하신 호식이 형은 왜 수사를 안 했을까.


◎ 봉지욱 > 하나은행 같은 경우 저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게 최순실 씨가 실제로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으로 승진청탁을 해서 지금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 진행자 > 하나은행.


◎ 봉지욱 > 최순실이 하나은행에 인사청탁해서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이미 그 전례가 있는 거예요. 그 비슷한 시기에.


◎ 진행자 >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곽상도가 아니라면 누가 유지시켜줬나 이런 거 수사 했어야 되는 거죠. 곽상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 봉지욱 > 그러니까 100피스짜리 퍼즐이 있는데 50피스가 빠져 있으니까 검찰이 이걸 아무리 맞춰봐야 그림이 안 나오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니까 무죄 나와요. 일부러 빠뜨린 건지 무능해서 그 50피스를 못 찾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판결문을 아무리 봐도 50억을 왜 줬다는 건지 수사결과를 아무리 봐도 50억을 왜 줬다는 건지가 안 나온다. 그래서 특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 봉지욱 > 저희가 계속 얘기한 게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서 이거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국민들도 굉장히 피곤하고 정치권에서 계속 정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 진행자 > 검찰총장은 엄정 대응하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처음에는 이거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라고 하는 대통령실 전언이 나왔다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 이렇게 말을 바꿨는데 이거 하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도이치 판결문에 김만배가 판결문에 각주로 등장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도이치랑 김만배랑 어디서 연결이 되는 겁니까?


◎ 봉지욱 > 도이치 사건은 저희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가 전문인데요. 한번 불러서 물어보시죠.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김만배가 내가 가진 카드 윤석열과 관련에서 내가 가진 카드면 죽어라는 그 녹취록 추가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 워딩과 관련한 게 아닌가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내일 심인보 기자 출연합니다. 도이치 판결문 심층분석 뉴스타파에서 내일 오후에 기사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 봉지욱 > 기사 좀 전에 나왔습니다.


◎ 진행자 > 좀 전에 나왔어요? 기사 내고 최초로 하이킥 출연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에서 대장동 그 다음에 위례 성남FC 합쳐가지고 영장을 금명간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 청구도 아니고 청구할지 말지를 금명간 결정한다고 해요.


◎ 봉지욱 > 저는 이번 수사를 보면서 자신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들에게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실들을 뿌려서 기사화를 시키고 이런 것들이 확실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라는 반대급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신 것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확실한 물증이 없나 라는 생각이 녹취록만으로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녹취록에 이재명 혐의가 정확히 나온 게 없으니까요.


◎ 진행자 > 그분 안 나오잖아요. 결국 자신이 없어서 하는 일 아닌가 라는 말씀주셨고요. 김만배 씨에 대해서 오늘 또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건 원래 처음에 하는 건데 갑자기 이제 와서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범죄수익 은닉했다. 영장청구를 했어요.


◎ 봉지욱 > 그러니까 말려죽이겠다는 거죠.


◎ 진행자 > 말려 죽이겠다는 거다.


◎ 봉지욱 > 왜냐하면 지금 김만배만 유일하게 진술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도 진술을 바꿔라는 압력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검찰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치면 왜 같은 공범인 유동규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 등은 구속을 안 합니까? 그것도 사실 의아한 부분이죠.


◎ 진행자 > 오늘 단독으로 김만배 남욱 너의 길 가라 끝내 입 안 열 듯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김만배가 사실만 이야기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기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재밌다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봉지욱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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