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먹기'가 훈련이었던 교회…담임목사 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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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 훈련을 이유로 교인을 폭행하고 인분 섭취까지 강요하는 등 학대를 한 교회 관계자와 담임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신상렬 부장판사)는 강요, 강요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동대문구 소재 빛과진리교회 김모 목사(6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7년 소속 신도들을 협박해 인분을 먹게 하고 40㎞를 걷게 하거나, 목이 졸려 넘어지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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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 훈련 중 인분 먹이고 취침 방해 등 가학 행위
함께 기소된 훈련조교 리더 최모씨(46)는 징역 1년, 훈련조교 김모씨(49)는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들 모두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김씨는 2017년 소속 신도들을 협박해 인분을 먹게 하고 40㎞를 걷게 하거나, 목이 졸려 넘어지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최씨도 2018년 신도들에게 인분을 먹으라고 협박하거나 40㎞를 걷게 했으며, 불가마에서 버티게 하거나 하루 한 시간만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들 증언에 따르면 이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임에도 장로 직함을 두지 않고 ‘리더’라는 간부 그룹을 따로 만들어 훈련 과정을 거칠 것을 강요했다. 이 교육 과정에서 인분, 곰팡이 핀 음식 먹이기, 3일 동안 잠자지 않기 등 가학행위가 이어졌다. 교인들은 담임 목사에 대해 충성과 복종도 강요받았다. 복종의 의미로 구운 고기를 바닥에 던져 교인들이 주워먹게 하는 일도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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