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1시간'…휴대전화 조작하며 고속도로 달린 버스 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 기사가 주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승객에게 포착됐다.
고속버스 운전 기사가 주행하는 동안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버스 기사가 왼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오른손으로 버스 운전대를 잡고 운행했다.
해당 버스 업체는 TJB에 "운전 기사가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영상을 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회사 내규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버스 업체 "휴대전화 사용은 인정, 영상 시청 안해"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 기사가 주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승객에게 포착됐다.
14일 TJB 대전방송에 따르면 천안을 출발해 대전 유성에 도착하는 고속버스를 이용한 승객 A씨는 탑승 내내 불안에 떨었다. 고속버스 운전 기사가 주행하는 동안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버스 기사가 왼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오른손으로 버스 운전대를 잡고 운행했다. 때때로 두 손을 모두 운전대에서 떼고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장면도 목격됐다. 차선을 이탈한 듯 다급하게 운전대를 잡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30여명이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운전기사가 "유튜브도 보고 이어폰을 끼고 통화도 했다"라며 "신탄진 휴게소 인근에서는 차가 밀려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급정거하면서 사고가 날 뻔 하기도 했다"고 아찔했던 순간을 전했다.
해당 버스 업체는 TJB에 "운전 기사가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영상을 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회사 내규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벌점 15점과 함께 승용자동차의 경우 6만원, 승합자동차는 7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또 운전 중 영상을 시청하거나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벌칙이 주어진다.
issue7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소개팅에 '귀 없는 남자' 나왔더라"…직장 선배 주선에 20대女 난감
- '이혼' 지연, 2세 신발 영상까지 삭제…황재균 흔적 모두 지웠다
- 서동주, 예비남편이 찍어준 파격 비키니 사진…글래머 몸매 깜짝
- [단독]'짠한형' 신동엽 9년 전 산 128억 홍대빌딩 '234억' 됐다
- "뒤에 남자 무서워, 칼 맞을 듯"…순천 여고생 피살 직감한 '마지막 통화'
- "남편 폭력에 결국 이혼…'엄마 맞을 짓 했다'는 중학생 아들, 너무 싫다"
- 혀 부풀리자 탁구공 크기…세계서 가장 두꺼운 혀 가진 여성[영상]
- '이병헌♥' 이민정, 9세 아들 농구대회 MVP에 감출 수 없는 기쁨
- '활동 중단' 가인 근황 공개…파마하고 김이나 만나 밝은 모습
- 알몸 외국인 대낮 서울 한복판 활보…모자·신발만 착용하고 '콧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