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일 이슈] “깨끗한 선거 위해 최선”…선관위 대비책은?

KBS 지역국 2023. 2. 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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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오늘 무슨일이슈 시간에서는 김수연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을 모시고 올해 선거 이슈에 대해 자세히 짚어봅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다음 달로 다가왔죠?

선거 규모와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답변]

네,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도내 66곳의 농협, 그리고 10곳의 산림조합 등 총 76곳의 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요.

이번 선거를 통해 앞으로 4년간 각 조합을 이끌어 나갈 일꾼을 선출하게 됩니다.

다음 주 21일, 22일 양일간 진행되는 후보자등록을 시작으로 23일부터 본격적인 선거기간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앵커]

참여 대상 선거인은 몇 명 정도인가요?

[답변]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인 수는 충북에서만 15만 1천여 명으로 예상되며,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총 1,500여 명 이상의 선거관리 인력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완벽한 선거관리를 위해 저희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시설·장비 수급과 교육·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합장선거는 매번 과열·혼탁 양상을 빚는다는 지적이 있어왔죠?

[답변]

네, 공직선거에 비해 비교적 규모가 작고 폐쇄적인 조합장선거의 특성상 혼탁 양상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어왔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선관위에서는 그런 우려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답변]

충북선관위에서는 ‘돈 선거’ 척결을 목표로, 입후보예정자 개별 면담과 조합 총회·대의원회 등 각종 행사를 이용한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선거지원단’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지역 여론주도층을 ‘조합선거 지킴이’로 선정하여 자정 노력을 권장하는 동시에 수시 면담을 통해 단속정보를 수집하는 등 깨끗한 선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답변]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하여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선거가 종료된 후에 적발된 사안이라도 선거 전과 동일한 원칙 하에 강력히 조사·조치할 방침입니다.

[앵커]

최근 다른 지역에서는 입후보예정자가 제공한 ‘홍어’드신 조합원을 찾는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후보자뿐 아니라 유권자들도 주의해야 할 점 짚어주시죠.

[답변]

이제는 많은 분이 아시고 계시지만,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준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 더 나아가 ‘받기로 약속한 사람’까지 처벌받습니다.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사람에게는 해당 금액의 10배부터 50배까지,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앵커]

실제로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사람이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

[답변]

전국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7천 원짜리 콩기름을 받은 조합원이 50배인 35만 원의 과태료를, 12만 원의 식사를 대접받은 조합원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 등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조합장선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자수자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니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선거콜센터 1390번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4월에는 청주시의회의원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죠.

주요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네, 다가오는 4월 5일에는, 궐원이 발생한 청주시나선거구에 대해 보궐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주요 사무일정을 말씀드리면, 우선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선거인명부가 작성되어 3월 24일 확정이 되고요.

후보자등록은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3월 23일부터는 선거기간이 개시되어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시작되고요.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되며, 4월 5일 투표와 개표가 실시됩니다.

[앵커]

‘청주시나선거구’라고 하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가 해당이 되나요?

[답변]

청주시나선거구에 해당하는 지역은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등 5개 동 지역으로, 선거인 수는 5만 6천여 명 내외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궐선거가 두 달도 채 남기지 않고 실시되는 만큼, 입후보예정자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요?

[답변]

보궐선거가 확정되었던 2월 6일 당일 예비후보자 등록신청기간이 곧바로 개시되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인 청주시상당구선관위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1곳의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명함 배부 등 제한된 범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유권자가 유의해야 할 점도 있을까요?

[답변]

공직선거 보궐선거에서는 유권자도 정해진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 운동을 하게 되면 이런 법에 위반되지 않게 유의해 주시고, 또한 유권자가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음식물을 받게 되면 이것은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유의.

입후보 예정자나 그 가족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게 되면 이것은 중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앵커]

유권자, 시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은?

[답변]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3월 8일 실시되는 조합장선거에 꼭 참여하셔서 건강한 조합을 만들 적임자를 현명하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주시의회의원보궐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확정되어 유권자 여러분께서 다소 혼란스러우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충북선관위에서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만들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으니, 해당 지역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꼭 투표소에 오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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