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생명 '배당절차 미흡'…삼성화재에는 '성과급' 지적

김남이 기자 2023. 2. 1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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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동양생명보험에 배당 절차가 미흡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영개선을 요구했다.

삼성화재해상보험은 임원 성과급을 심의하는 보수위원회 운영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위험률 산출통계 품질관리 강화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강화 △상품개발과 심의절차 강화 △종신보험 인수심사 강화 △정보기술(IT)조직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삼성화재는 보수위원회 운영 등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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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옥

금융당국이 동양생명보험에 배당 절차가 미흡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영개선을 요구했다. 삼성화재해상보험은 임원 성과급을 심의하는 보수위원회 운영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동양생명에 경영유의 11건, 개선사항 18건을 제재를 내렸다. 이와 함께 삼성화재에는 경영유의 10건, 개선사항 11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의 배당계획 수립과 집행절차가 적정하지 않다고 봤다. 우선 배당계획 수립과 집행 절차와 관련한 내부 지침이 없었다. 또 경영진에 보고한 내부 검토 보고서에는 자본적정성 관련 검토 내용이 누락됐고, 배당률·배당금액 등의 수치만을 단순 나열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배당 의사결정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회사 전체의 재무·경영계획 또는 중장기 배당계획의 변경에 따른 배당계획 재조정 절차가 없는 문제가 발견됐다.

이외에도 △위험률 산출통계 품질관리 강화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강화 △상품개발과 심의절차 강화 △종신보험 인수심사 강화 △정보기술(IT)조직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삼성화재는 보수위원회 운영 등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보수위원회는 성과 평가와 성과급 지급방식 등 성과급과 관련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안건을 심의·의결해야하지만 2020년 구체적인 보수 산정 기준 등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의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외이사가 위원인 위원회 중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여타 위원회는 회의자료를 회의 개최 1일 전에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어 안건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계열사와 수의계약을 맺을 때 56억6000만원(15건) 규모의 거래를 일상감시하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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