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인적 사항 공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국토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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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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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체회의 열고 화물 운송 거부자 업무개시명령 보고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밖에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보증금 미반환을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과 개인형 이동 수단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토위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 운임 적용 품목 확대, 안전 운임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신고체계 보완 등을 규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 등을 신규 상정키로 했다. 이들 법안은 향후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해 논의를 이어간다.
국토위는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률안을 처리하고 국토교통부 등 13개 소관 기관으로부터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
보고에는 화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관련 보고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11월29일, 12월8일에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화물운송 거부자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에 국토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 관련 발동 경과, 대책 등을 보고 받는다.
전체회의에선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여야 교섭단체 협의로 작성해 처리하는 한편 지난해 10월21일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에 대한 증인 고발의 건도 상정해 심사한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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