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여전'

이태희 기자 2023. 2. 1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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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차량에 대해 '강제처분'이 가능하지만 대전지역 내 불법 주·정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소방본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법 주·정차 차량이 출동을 방해하면 강제 처분이 가능하다"며 "소방시설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소방 차원에서도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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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방 불법 주·정차 3만 5304건…소방 출동로 106건 단속
소방 차량 출동 방해시 강제집행 가능…시민 의식 제고 필요
대전일보DB.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차량에 대해 '강제처분'이 가능하지만 대전지역 내 불법 주·정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강제처분시 민원인 갈등 우려가 생길 수 있어 현장 소방관들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다.

14일 대전소방본부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방 시설 등에 불법 주·정차 행위로 단속된 차량은 2020년 8192건, 2021년 1만 2631건, 지난해 1만 4481건 등 총 3만 5304건이다. 이 가운데 소방본부가 집계한 소방 출동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건수는 106건으로 파악됐다.

소방 시설 인근에 불법 주·정차할 시 처벌은 강하다. 2019년 8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소방 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 차량 주·정차를 하게 되면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용차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4만 원인 데 반해 2배 이상인 셈이다.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집행 또한 가능하다. 같은 해 개정된 '소방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의해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통행 또는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차량은 강제집행을 통해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으며, 차주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강제처분 이후 민원 제기에 대한 우려로 실제 지역 내 강제집행은 단 한 건도 실시되지 않았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그로 인한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제재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 2017년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도 불법 주차 차량으로 소방차의 현장 진입이 지연돼 사고가 커진 바 있다.

시민 A씨는 "소화전 인근에 차량을 주차해놓고 그냥 가는 사람을 본 게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며 "또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출동이 지연되면 화재 피해가 더욱 심해질 텐데, 아무리 주차 구역이 적다고 해도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소방본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법 주·정차 차량이 출동을 방해하면 강제 처분이 가능하다"며 "소방시설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소방 차원에서도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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