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영국처럼 '노동개혁' 할 때" 경제계 우려 목소리 [제조사 10곳중 9곳 노란봉투법 반대]

김동호 2023. 2. 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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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이달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을 하청노조의 사용자로 규정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단독처리를 예고했지만, 제조업체 10곳 중 9곳은 입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계는 불법행위 만연과 생산차질, 노노갈등 등 부작용 초래와 동시에 중소기업의 독립성과 경쟁력 저하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야당은 최근 불법파업 손해배상 청구제한과 하청노조의 사용자를 원청으로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의 2월 임시국회처리를 목표로 세부사안을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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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입법 의견조사
88% "기업·국가 경쟁력에 부정적"
中企 독립성 저하 등 부작용 심각
"선진적 노동시장 시급" 주장도
야권이 이달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을 하청노조의 사용자로 규정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단독처리를 예고했지만, 제조업체 10곳 중 9곳은 입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계는 불법행위 만연과 생산차질, 노노갈등 등 부작용 초래와 동시에 중소기업의 독립성과 경쟁력 저하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영국의 노동개혁 사례를 본받아 선진적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

1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조업체 202곳(대기업 98곳·중소기업 104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란봉투법' 입법 의견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88.6%가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기업의 86.6%는 국내 산업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며, 일자리 영향 역시 70.3%가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봤다.

야당은 최근 불법파업 손해배상 청구제한과 하청노조의 사용자를 원청으로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의 2월 임시국회처리를 목표로 세부사안을 조율 중이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형성된 현행 노사관계 법·제도 관행과 충돌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합법행위로 바꾸는 입법에 해당한다"며 "입법처리 시 산업현장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교섭할지에 대한 법적분쟁에 휩싸이고, 불법파업이 크게 증가하는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 56.9%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면 '빈번한 산업현장 불법행위'와 '사업장 점거 만연으로 생산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손해누적에 따른 경영 타격(50.5%) △정치투쟁 증가(30.2%) 등이 뒤를 이었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갈등 우려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에 교섭을 요청하고 파업을 요청할 수 있게 되면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갈등(55.0%)'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또 △원청의 연중교섭(47.0%) △산업현장에서 원청업체와 하청노조 간 파업 등 노동분쟁 증가(46.0%) △하청업체 근로조건 결정권한·독립성 약화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협력업체·하청노조가 대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되면 수많은 중소기업의 독립성과 경쟁력은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우리나라의 후진적 노동관행 개선을 위해 영국의 노동개혁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영국 쟁의행위 관련 정책의 국내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영국처럼 쟁의행위 대상을 직접 근로계약에 있는 사용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노조법은 다른 근로자들의 지지와 참여를 호소하는 피케팅 방식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직장 점거도 엄격히 금지된다. 직장 점거는 사용자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쟁의행위가 시작되면 파업 참여 근로자는 가능한 한 빨리 사업장 밖으로 이동해야 하며 불법점거를 한 노조원은 해고가 가능하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과거 '노조천국'이었던 영국은 대처 정부의 단호한 대응과 지속적인 노동개혁을 통해 영국병을 치유할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도 노조에 기울어진 제도를 바로잡고 선진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영국의 노동개혁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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