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독점 규제' 오락가락… "혁신 멈출라" 우려 목소리 [변화하는 유통환경, 도전받는 유통산업발전법]

박문수 2023. 2. 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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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규제에 혁신 막히나' 불안한 유통플랫폼
공정위 "자율규제로 다스릴것"
민관학계 모였지만 협의 난망세
국회 온플법 등 법적규제 꺼내자
정부서도 "카르텔 규제" 언급
기업들은 "이미 옥죌만큼 옥죄
규제 확대 땐 되레 中企 타격"
지난 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롯데온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참여사업자 대상 간담회에서 참여사 대표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유통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이 멈추게 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오락가락하면서 혁신의 동력이 사그라들고 있어서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소비패턴이 온라인·비대면으로 변화하면서 성장해온 이들 기업이지만 이젠 생존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무엇보다 업계 내 자율적 규제에서 나아가 정부가 나선 법적 규제로 확대될 수 있어 유통 플랫폼 기업들의 걱정은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갑질' 논란은 풀어야 할 숙제다.

■규제 방식 두고 커져가는 불안감

유통 플랫폼 기업들은 커져가는 비대면 시장 상황과 달리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플랫폼의 독점력을 약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규제 방침에 플랫폼 기업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18년 113조원, 2020년 157조원, 2022년 207조원(잠정)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커져가는 시장 속에 유통 플랫폼 기업은 규제 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다.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되는 과정에서 유통 플랫폼 기업들은 새벽배송, 물류, 결제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을 이뤘다.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 물류 등 후방산업도 성장했다. 반면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으로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각종 눈속임 상술(다크패턴)과 이용후기 조작, 개인간거래(C2C) 소비자피해 등 제도가 미비한 상황을 악용한 소비자 기만행위 등이 바로 그 증거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는 현행법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계약관행을 자율규제를 통해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실제 공정위는 플랫폼의 성격에 따라 분과를 나눠 민관학계의 의견을 담은 자율규제안을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대규모 유통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말은 자율이라지만 새로운 규제가 더해지면 혁신이 막힌다"며 "플랫폼 기업의 혁신은 기존의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해소되지 못한 소비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규제가 커지면 혁신동력은 떨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자율 규제는 경쟁자간 합의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수수료율 공개, 상품의 노출 알고리즘 공개 등 수익과 직결되는 영업비밀을 터놓고 논의하기 힘들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스스로 자정 노력 통해 경쟁을 벌이지 말자는 것이 자율 규제의 핵심"이라며 "다만 고양이의 목에 방울달기 힘들 듯, 누가 먼저 손해를 감수해가며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느냐인데 사실 그게 어렵다"고 전했다.

■스스로 어려우면 법적 규제로

유통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법적 규제로 기울고 있다.

경기연구원의 '공정한 플랫폼 경제생태계를 위한 규제 방안 연구'에 따르면 자율규제는 법적 규제보다 △적응성 △효율성 △용이성이 우월하고 규제·감시·적발 비용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자율규제가 피규제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단점도 크다고 지적했다. 업계의 선도적인 위치를 선점한 기업들이 신규 진입을 억제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자율규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국회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주최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법'(온플법) 제정이 가속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백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은 시장 자율에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여러 문제점을 진단하고 독점 문제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부처가 아닌 경제사법기관이 돼야 한다"며 "힘을 남용하는 갑질과 카르텔 규제 통해 지대추구행위 막아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 유통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 동력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직매입 방식의 판매가 높은 플랫폼과 100% 중개(오픈마켓)만 하는 사업자의 입장 차이가 크다"면서도 "자율 규제를 넘어 법 규제가 도입되면 생존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당사자간 조금씩 양보해야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규제가 확대될수록 기존 사업자보다는 신규 중소 플랫폼 기업이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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