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도도맘, 전 연인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 유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41)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며 전 연인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벌금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고려할 때 엄벌이 마땅하다”면서 “피해자 A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아 다친 것은 사실인 점, 무고 내용인 강제추행 혐의는 무혐의 처분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11월 교제하던 남성 A씨에게 강간상해를 당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용석 변호사가 폭행만으로는 합의금이 많지 않다면서 김씨를 부추겨 강간상해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 고소장 초안은 강 변호사가 만들었고 김씨는 이를 받아본 뒤 제출을 승낙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2021년 6월 강 변호사를 무고교사 혐의로 김씨보다 먼저 기소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김씨에 대한 판결은 강용석 변호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재판은 “정범이 없으면 교사범이 있을 수 없다”는 논리로 연기되어 왔다. 김씨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오면서 강 변호사에 대한 재판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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