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조사·처분권 지방청에 위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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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조사·처분권을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위임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 과정에서 기업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조정 조사와 처분에 대한 권한을 13개 지방 중기청에 위임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청된 분쟁 조정에 대해 지방청에 조사권과 처분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는 사안"이라며 "여러 분쟁 사례를 조사해 결과에 따라 처분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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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조사·처분권을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위임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중기부는 최근 납품대금 연동제 조기 안착을 위해 위반 사례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 과정에서 기업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조정 조사와 처분에 대한 권한을 13개 지방 중기청에 위임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청된 분쟁 조정에 대해 지방청에 조사권과 처분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는 사안"이라며 "여러 분쟁 사례를 조사해 결과에 따라 처분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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