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구조 실패' 朴정부 해경 지휘부 무죄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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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근혜 정부 시절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김 전 청장 등 지휘부가 세월호의 침몰이 임박했는데도 승객들이 선내 대기 중이었던 현장 상황을 알기 어려웠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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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근혜 정부 시절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1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에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2020년 2월 기소됐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 지휘부가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해 즉각 승객의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김 전 청장 등 지휘부가 세월호의 침몰이 임박했는데도 승객들이 선내 대기 중이었던 현장 상황을 알기 어려웠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기소된 9명 가운데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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