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회유' 사실이라면···李구속 '트리거'

안현덕 기자 2023. 2. 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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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부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옥중 회유' 정황을 포착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검찰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에서 회유성 발언으로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등을 근거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다"며 "정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특별 접견을 했다는 점에서 이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까지도 살펴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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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구속영장 임박
정성호, 정진상·김용 면회 논란
檢, 증거인멸 시도 여부 예의주시
인정되면 李 구속 무게 실릴 듯
鄭은 "위로·격려 차원서 간 것"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위 제1차 전체회의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검찰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부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옥중 회유’ 정황을 포착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 측은 ‘위로차 접견으로 사적 대화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친(親)이재명계 좌장인 정 의원의 이 대표 최측근에 대한 회유 시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 의원의 회유 정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입 맞추기’나 ‘입막음’ 등 증거인멸 시도로 비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작성에 착수했다. 검찰은 현재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 적시할 구체적 배임 액수를 산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포함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대표의 신병 확보를 추진하면서 배임 금액 산정과 함께 예의 주시하는 부분은 정 의원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을 구치소에서 만나 회유를 시도했는지 여부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서울구치소에서 두 사람을 한 차례씩 ‘장소 변경 접견’ 방식으로 만났다.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접견실에서 이뤄지는 ‘특별 면회’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수사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대로 가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두 사람의 구치소 접견 내역을 살펴보던 중 해당 정황을 포착하고 대검찰청을 통해 법무부에 경위 확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검찰 측 관계자는 “정 의원이 두 사람을 접견하면서 ‘마을을 단단히 먹어라’ ‘알리바이를 만들라’고 발언한 부분은 이 대표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입단속을 시킨 게 아닌가 살펴보고 있다”며 “(증거인멸 ) 우려가 있어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혹여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을 접견하는 과정은 물론 당시 발언 등까지 꼼꼼히 조사하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정 의원 측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로와 격려 차원의 대화와 변호사 경험을 토대로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일반적 조언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법정에서 진실이 드러나기 전에 여론전을 펼치려는 법무부와 검찰의 야비한 술수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당원·지지자 입장에서 오간 사담”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원장 측도 각각 변호인을 통해 ‘회유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접견 장소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내용의 취지에 따라 검찰은 회유이자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검찰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에서 회유성 발언으로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등을 근거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다”며 “정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특별 접견을 했다는 점에서 이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까지도 살펴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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