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신재훈 2023. 2. 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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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가 14일 "1000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간접·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노동3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노동계는 현행 노조법 2조가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개념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미포함 돼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또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법적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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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전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국민의힘 강원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15일 고용법안심사소위원회와 21일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가 14일 “1000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간접·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노동3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노동계는 현행 노조법 2조가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개념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미포함 돼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법 3조는 현재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고 있어 개정안을 통해 쟁의로 인한 폭력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있어야 사측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는 게 목표다.

이에 노조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강원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15일 고용법안심사소위원회와 21일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00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간접고용,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며 “정부는 노조와 사측의 교섭을 채용강요 협박으로 둔갑해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법적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대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장은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소위를 예의주시 할 것이며 여당이 이번에도 노조법 개정을 반대한다면 모든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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