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민심' 폭발하자 뒷북·재탕 법안 쏟아내

전경운 기자(jeon@mk.co.kr) 2023. 2. 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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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스기업 횡재세 4건 발의
에너지바우처법 대상 확대도
예정처 "재정추계 어려워" 난색

◆ 난방비 폭탄 ◆

난방비 증가에 따라 국민 불만이 커지자 국회가 뒤늦게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하고 있다. 법안 통과 시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 추산이 어려울 뿐 아니라 2년 전에 발의된 것과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등 여야 모두 '포퓰리즘 법안'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난방비 문제가 불거진 이후 국회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것은 '횡재세'다. 횡재세는 고유가로 실적이 크게 오른 석유·가스 기업들 이익 일부를 세금으로 걷어 서민 부담을 낮추는 데 활용하자는 것이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난방비 폭탄 논란 이후 발의된 횡재세 법안만 4건이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횡재세를 통해 거둔 세금으로 에너지이용지원기금을 설치·운용해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징수된 횡재세를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에너지 이용 안정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에너지이용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법안에 따른 비용 추계를 하지 못했다.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은 법인세법상 초과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중 일부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재원으로 에너지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내용으로 이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며 "기금 재원 및 재원을 통한 사업 수행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대상 범위를 '저소득층 등'에서 '생활이 어렵거나 급격한 가격상승 등을 사유로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으로 확대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한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는 현행법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기준이 모호해 난방비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지원 대상이나 규모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에너지 바우처 발급을 신청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영구 임대주택의 난방비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제도는 올해 일몰 예정이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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