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승객 골라잡기 막는 조치"… 행정소송으로 맞대응

고민서 기자(esms46@mk.co.kr) 2023. 2. 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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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단 조목조목 반박
"가맹여부 상관없이 동일 대우
승차거부 문제 상당부분 개선
성실히 콜 받은 기사 역차별"

◆ 카카오T 철퇴 ◆

"배차 로직은 가맹 우대가 아닌 소비자 우대로, 승객 편익을 외면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

14일 공정위가 자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줬다며 카카오모빌리티에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자, 회사는 10쪽이 넘는 분량의 반박 자료를 내는 등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공정위가 발표한 위법 근거에 대해 "일부 택시사업자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제재 결정이 내려졌다"며 요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 앱에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공정위 판단을 놓고 상당히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단거리 승차거부' 등 택시업계에 고질적으로 존재해온 '콜 골라 잡기'를 완화하고 택시와 소비자 간 매칭 확률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차 수락률'을 산정·적용해왔는데, 이 자체를 가맹과 비가맹 간 차별이라고 본 것은 공정위가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콜을 평소에 골라 잡지 않는 기사들을 우대하는 '배차 수락률'을 알고리즘에 반영한 결과로, 가맹택시의 콜이 더 잘 잡혔을 수는 있지만 일반택시를 무시하고 가맹을 우대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공정위는) 택시 기사가 콜을 골라 잡아도 기계적 평등 배차 여부만 중요시한 것"이라며 "성실히 콜을 수행한 기사들의 노력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밀하게 배차 로직을 변경했다'는 공정위 주장에 대해 "알고리즘 변경이 있을 때마다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정 의도를 가지고 '몰래' 변경한 것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알고리즘은 플랫폼 기업에 있어 중요한 영업 기밀인데, 일련의 과정을 '은밀한 조작'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1㎞ 미만 단거리 배차 제외 및 축소'가 가맹 우대라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모든 기사의 운행상 비효율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회사는 "인공지능(AI) 추천 배차에서 '1㎞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 및 축소'한 것은 가맹, 비가맹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택시에 대해 적용됐다"며 "가맹택시 역시 AI 추천 배차가 아닌 거리순 배차에서는 1㎞ 미만 단거리 배차를 받았으므로 '가맹택시가 수익성이 낮은 단거리 배차를 수행하지 않도록 했다'는 공정위 판단은 사실이 아니다"고 피력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1㎞ 미만 단거리 호출에 있어 월평균 가맹 기사 3.4콜, 비가맹기사 2.5콜로 가맹택시가 오히려 비가맹택시보다 단거리 호출을 더 많이 수행했다.

이외에도 카카오모빌리티는 수락률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가맹택시 기사는 보통 콜 하나가 발송되는 반면, 비가맹택시엔 여러 콜이 발송되는 식으로 가맹, 비가맹 간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밝힌 공정위 판단에 대해서도 "AI 배차 로직에 따라 가맹이나 비가맹 여부에 상관없이 호출 요청 1건당 콜카드 1장을 발송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첫 번째 콜카드에 대해 5초의 수락대기 시간이 보장되는 것 또한 가맹·비가맹 모두 동일하고, AI 배차 로직을 통해 발송된 첫 번째 콜카드가 수락 거절될 경우 역시 가맹·비가맹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택시가 승객에게 도착하는 시간(ETA)을 기준으로 1초에 한 장씩 콜카드가 발송되는 등 차별 지점이 없다"고 했다.

승객 호출 요청에 따른 콜 발송 방식 및 수락률 산정 방식에 가맹과 비가맹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얘기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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