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보수 지급정지법' 발의 … 의원님의 헛발질
형평성 문제 피하기 힘들듯
지난 13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겨냥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평성 문제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법안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시점부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는데, 정작 국회의원은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황에서도 보수를 전액 지급받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탄핵소추된 자는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일상적인 업무도 불가능한데 신분은 유지된다. 현행법상 탄핵 시 보수 지급 정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해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 급여를 제외한 보수를 종전대로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해 탄핵소추된 공무원에게 직무 정지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는 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무원 정직 규정도 제안 근거로 내세웠다.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3항이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논리로 들었다.
하지만 형평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회의원은 구속기소 등으로 직무 집행이 정지돼도 보수 지급이 중지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보수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과 장관 간에 형평성 문제가 빚어질 수 있다.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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