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찰, 20억 전세 대출사기 6명 구속

우성덕 기자(wsd@mk.co.kr) 2023. 2. 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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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허술 심사 악용
공인중개사 등 50명 입건
경북경찰청 전경 <자료=경북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하는 전세자금 대출 등을 악용해 20억 상당의 전세자금을 가로챈 전세사기범 5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14일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56명을 붙잡아 이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 등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하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 임차인의 소득 증빙 관련 서류와 계약서만 있으면 쉽게 대출이 실행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를 통해 이들은 금융기관 14곳을 상대로 총 16회에 걸쳐 전세 대출금 약 20억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이에 가담한 18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했다.

또 경찰은 중고거래사이트 당근마켓에 허위 부동산매물을 올린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월세 보증금 등을 편취한 혐의로 B씨를 구속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전개했다.

이번 단속에서 붙잡힌 56명 중 허위 임대인·임차인이 대출금을 가로챈 사례가 34명(60.7%)으로 가장 많았고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도 5명이 적발됐다.

또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도 9명(16.1%)이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전세피해 우려 등이 계속됨에 따라 오는 7월 24일까지 2차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2차 특별단속은 그동안 단속 결과 분석을 토대로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대출자금 편취, 불법 감정·중개행위를 전세사기 4대 유형으로 선정 후 이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 계약 전 주변 매매가·전세가 확인, 근저당권·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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