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수 의성군수 '2천만원 뇌물수수' 1심 무죄 선고

김선형 2023. 2. 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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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경북 의성군수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이종길 재판장)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수(71) 경북 의성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 과장은 제삼자 뇌물취득 혐의로 징역 8개월, 2천만 원 추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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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수 의성군수 [의성군 제공]

(의성=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경북 의성군수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이종길 재판장)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수(71) 경북 의성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017년 9월 전 의성 군의원이자 건설업자인 A(54)씨가 현금 2천만 원을 전 의성군청 B(63) 과장에게 전달한 정황 등을 근거로 뇌물수수 대가성이 있다고 봐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B 과장의 진술이 녹취록상 번복되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지며, 범행 일시와 장소 등이 엄격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 과장은 제삼자 뇌물취득 혐의로 징역 8개월, 2천만 원 추징이 선고됐다.

A 전 의원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 원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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