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이달 말까지 이의 신청 받아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3. 2. 14. 17: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의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한 사전 공개와 의견 청취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사전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거쳐 오는 6월 1일 최종 결정된다. 사전 공개 대상 건축물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제외한 상가와 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물이다. 공개된 시가표준액에 이견이 있으면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권오균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