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이달 말까지 이의 신청 받아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3. 2. 14. 17:36
행정안전부가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의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한 사전 공개와 의견 청취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사전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거쳐 오는 6월 1일 최종 결정된다. 사전 공개 대상 건축물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제외한 상가와 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물이다. 공개된 시가표준액에 이견이 있으면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권오균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할머니가 1원에 판 ‘참기름병’…기와집 15채값 되는 국보였다 - 매일경제
-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얼굴에 ‘활쏘기’…윤상현 “도 넘었다” - 매일경제
- 5대은행 1.3조 성과급 잔치에 부글부글…가장 많은 은행은? - 매일경제
- 3년 동안 속았나?…마스크 쓰나, 안 쓰나 “확진자수 차이 없다” - 매일경제
- “4억이나 받았다고?”...박탈감 느껴지는 퇴직금, 한국 평균은 얼마 - 매일경제
- “미분양 쌓이는데 분양가만 고공행진”…평당 2000만원 돌파 사업장 급증 - 매일경제
- 7시에 1번남, 8시 2번남…요즘 뜬다는 이 만남의 정체 - 매일경제
- [단독] 17년간 고객돈 35억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 수법 알고보니… - 매일경제
- “친구 결혼식 다녀온 아내가 샤넬백 사 달래요” 누리꾼 의견은? - 매일경제
- 中 임효준 월드컵 또 金…세계선수권 우승 후보 [쇼트트랙]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