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한다며 ‘인분’ 먹인 빛과진리교회 목사 등 3명 징역형

김세훈 기자 2023. 2. 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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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빛과진리교회 탈퇴 교인들과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2020년 5월5일 신앙 훈련을 명목으로 교인들에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강요한 빛과진리교회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신분 노출을 우려해 흰색 천 뒤에서 증언했다. 탁지영 기자

종교단체 리더 교육훈련 과정에서 교인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와 관계자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14일 강요 방조,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명진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훈련조교 최모씨(46)와 김모씨(49)에게도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신 부장판사는 “교인 양성을 이유로 훈련 실행을 강요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교인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 범주를 이탈해 죄질과 죄책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내부 자성이 이뤄질 수 없어 외부적 계기나 충격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는 사례”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종교단체 리더 선발 교육훈련을 고안해 총괄하면서 최씨와 김씨가 훈련 참가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최씨 등은 2018년 5월 훈련 참가자에게 대변을 먹게 하고 이를 촬영해 동영상으로 전송하게 했다. 다른 피해자에게는 40㎞를 걷게 하고 ‘얼차려’를 시켰다. 불가마 버티기, 매 맞기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도 있다. 피해자는 총 4명으로 조사됐다. 김 목사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혐의도 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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