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한다며 ‘인분’ 먹인 빛과진리교회 목사 등 3명 징역형

종교단체 리더 교육훈련 과정에서 교인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와 관계자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14일 강요 방조,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명진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훈련조교 최모씨(46)와 김모씨(49)에게도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신 부장판사는 “교인 양성을 이유로 훈련 실행을 강요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교인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 범주를 이탈해 죄질과 죄책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내부 자성이 이뤄질 수 없어 외부적 계기나 충격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는 사례”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종교단체 리더 선발 교육훈련을 고안해 총괄하면서 최씨와 김씨가 훈련 참가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최씨 등은 2018년 5월 훈련 참가자에게 대변을 먹게 하고 이를 촬영해 동영상으로 전송하게 했다. 다른 피해자에게는 40㎞를 걷게 하고 ‘얼차려’를 시켰다. 불가마 버티기, 매 맞기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도 있다. 피해자는 총 4명으로 조사됐다. 김 목사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혐의도 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94cm 거구의 노르웨이 베이비걸’···월드컵 홀린 홀란, 머리끈에 연어까지 완판시킬 판[이윤
- 홍준표 “윤석열 여론조사 징역형 정확한 판단…오세훈도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
- 이 대통령 “집값 잡으려 세금 개편 아냐···부동산 세제 이래저래 많이 빼줘서 왜곡, 정상화 필
- 이 대통령 “촉법소년 중대 범죄에만 1살 하향? 너무 미약하지 않나”
- 무인문구점 두 차례 훼손한 학생 4명 송치···모두 촉법소년
- [속보]종합특검,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
- [속보]이재명 정부, ‘지방우대세제 3종’ 푼다···“5극3특 등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 구현”[하
- 정청래, 김용남 공천에 ‘만시지탄’···“조국 키운단 공격 있었겠지만 평택을 후보 안 냈어야
- [록과 사는 여자들]“포크 대모? 여성 없던 시기 버텨낸 존재란 뜻”···장필순 “마음 속 음악
- 경찰, 홍명보 선임 의혹 수사 잰걸음…박주호 등 전력강화위원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