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에 인분 먹여도 방치했다…두 얼굴의 목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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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신교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14일 강요 방조,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빛과진리교회 김모(64) 목사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회 관계자 최모씨(46)에게는 징역 1년, 김모씨(49)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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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신교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14일 강요 방조,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빛과진리교회 김모(64) 목사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회 관계자 최모씨(46)에게는 징역 1년, 김모씨(49)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목사가 고안한 훈련은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뿐"이라며 "충실한 믿음을 가진 교인을 양성한다는 명목하에 훈련 조교들이 훈련 참가자에게 비이성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담임목사는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교회의 구조와 리더, 교인 간의 수직적 관계를 고려하면 참가자들이 자의로 훈련에 참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자의로 참가했더라도 훈련 내용을 보면 죄질이 경감될 수 없다"고 했다.
교회 관계자 최 씨 등에 대해서는 "교회 훈련 리더의 자격으로 피해자들이 훈련을 이행하지 않으면 훈련에서 탈락하거나 불이익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비이성적인 가혹 행위를 저지른 것은 헌법에서 정한 종교의 자유를 일탈한 것이다"고 했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종교단체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고안해 총괄하면서 교회 관계자 최씨와 김씨가 참가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 등은 참가자인 피해자들에게 훈련의 일환으로 인분을 먹게 하고 약 40㎞를 걷도록 하거나 불가마에서 버티기, 엎드려 뻗치기 등을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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