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현장 불법행위 43건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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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는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43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협회는 "건설현장에서는 올바르지 않은 노조의 채용 강요, 부당 금품 요구, 현장 점거, 공사 방해 등 불법 행위로 인해 회원사의 피해가 심각하며 이로 인해 공정 지연, 비용 증가, 시공 품질 저하 등 건설사업자뿐 아니라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되는 상황"이라며 "전국 회원사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접수된 피해 사례를 토대로, 각종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 관련자들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명백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설 현장의 법치주의를 세워달라는 절박함으로 수사 의뢰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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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는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43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협회는 "건설현장에서는 올바르지 않은 노조의 채용 강요, 부당 금품 요구, 현장 점거, 공사 방해 등 불법 행위로 인해 회원사의 피해가 심각하며 이로 인해 공정 지연, 비용 증가, 시공 품질 저하 등 건설사업자뿐 아니라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되는 상황"이라며 "전국 회원사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접수된 피해 사례를 토대로, 각종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 관련자들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명백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설 현장의 법치주의를 세워달라는 절박함으로 수사 의뢰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 1월 30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어 2월 8일 경기도회를 비롯해, 2월 17일 충북도회 등 권역별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윤학수 중앙회 회장은 "정상적 노조활동은 당연히 존중해야 하지만, 국민의 삶을 볼모로 하는 그릇된 권리 주장과 불법은 없어야한다"며 "협회는 운영 중인 익명신고센터와 회원사 소통 앱 ‘코스카톡’ 등을 통해 현장 피해 사례를 지속 파악하면서 불법 행위 신고체계 구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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