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 끼니, 화장실 빨래…인천공항 4개월 '노숙 생활' 러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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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의 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망명했지만, 난민심사를 거부당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서 승리한 러시아 국적 남성 2명이 인천공항 입국심사대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러시아 국적 20대 남성 A씨 등 3명이 인천국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2명에게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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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러시아 정부의 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망명했지만, 난민심사를 거부당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서 승리한 러시아 국적 남성 2명이 인천공항 입국심사대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러시아 국적 20대 남성 A씨 등 3명이 인천국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2명에게 승소 판결했다.
정부는 단순 병역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이들의 심사회부를 거부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일각에선 법원이 이들을 일반적인 병역기피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봤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제적으로 비난받는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병역거부는 난민 인정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지 못한 러시아 청년 5명은 여권과 탑승권이 압수된 채 4개월째 공항 내 소환대기실에 머물고 있었다. 이들은 법무부가 제공하는 빵과 과일주스, 기내식 등으로 끼니를 해결해왔다.
이날 오전 보도된 SBS뉴스의 자료화면을 보면 이들은 맨바닥이나 의자 위에 모포를 깔고 잠을 청했으며, 빨래는 화장실 세면대에서 했다.
한 러시아 청년은 "나는 이미 3년간의 군 복무를 마쳤으므로 군대 회피자가 아니다. 나는 전쟁에 반대하고,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며 단순 징집 거부가 아니라고 호소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승소한 2명은 14~15일 인천공항입국장을 통해 한국 땅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승소한 러시아인 2명이 언제 입국장을 나올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법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바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러시아에서는 지난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동원령을 선언한 이후 1주일간 20만명 가량이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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