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중대재해처벌 수위 낮다...시민재해 범위도 명확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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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 처리 속도와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한 229건 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34건이며 18건은 검찰에 송치하는 등 총 52건을 처리했다.
권영국 해우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중대시민재해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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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 처리 속도와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법에 규정된 중대시민재해 범위도 명확히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정학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중대재해전문가넷이 창립 1주년을 맞아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한 229건 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34건이며 18건은 검찰에 송치하는 등 총 52건을 처리했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 34건 중 11건만 기소하고 1건을 불기소처분했다.
최 교수는 "사건의 처리 속도가 너무 늦고 기소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고용부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모두 기본적인 안전조치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사안들"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업에 대한 기소기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고용부가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34건 중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사건은 17건이었다. 최 교수는 "검찰이 기소한 11건은 모두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것"이라며 "경영자가 오랫동안 안전보건의무를 소홀히 해 온 사실이 비교적 명백히 드러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아직 그 기소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용부의 인력 한계 문제 방안으로는 경찰과의 수사 협조와 수사권 이관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통상 50인 미만의 업 체에서 발생하는 재해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적용 대상 사건 수는 대폭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며 "중대재해법처벌 위반사건 수사만을 전담하는 근로감독관 조직을 만들거나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되었던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을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국 해우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중대시민재해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며 중대산업재해 피해자는 산업 현장 근로자, 중대시민재해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 시민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 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권 변호사는 "물질이나 시설 혹은 수단에 포함되지 않으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판교 환풍기 붕괴 사고는 장소가 실내 공연장이 아니라 야외 공연장이라는 이유로,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는 공사현장 및 인접장소가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지 않다는 이유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은 일반 도로터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태원 참사는 그 참사가 발생한 도로는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거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대시민재해를 안 전관리 의무 중심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법령상 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체(법인이나 기관)가 안전관리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종사자가 아닌 시민들이 중대재해를 입은 경우 중대재해처벌 법상의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하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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