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학대 사망' 부모 지난해부터 아이 상습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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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계모와 친부가 지난해부터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각각 구속된 40대 여성 A 씨와 그의 남편 40대 B 씨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때리기 시작했다"며 아이를 폭행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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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계모와 친부가 지난해부터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각각 구속된 40대 여성 A 씨와 그의 남편 40대 B 씨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때리기 시작했다"며 아이를 폭행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로 미뤄 A 씨는 지난해 5월쯤부터 피해자 C 군이 숨진 이달 7일까지, B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아이를 손과 발 등으로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 부부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이들의 대화에서는 학대를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부부는 C 군 몸에 난 멍과 상처에 대해서는 "아이가 자해한 것"이라며 "훈육 목적이었다"고 학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욱 기자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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