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학대 사망' 부모 지난해부터 아이 상습 폭행

김지욱 기자 2023. 2. 14. 16: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계모와 친부가 지난해부터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각각 구속된 40대 여성 A 씨와 그의 남편 40대 B 씨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때리기 시작했다"며 아이를 폭행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계모와 친부가 지난해부터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각각 구속된 40대 여성 A 씨와 그의 남편 40대 B 씨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때리기 시작했다"며 아이를 폭행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로 미뤄 A 씨는 지난해 5월쯤부터 피해자 C 군이 숨진 이달 7일까지, B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아이를 손과 발 등으로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 부부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이들의 대화에서는 학대를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부부는 C 군 몸에 난 멍과 상처에 대해서는 "아이가 자해한 것"이라며 "훈육 목적이었다"고 학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욱 기자woo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