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너지공사, 취약계층 지역난방비 59만 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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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 지역난방 사업자인 서울에너지공사와 함께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1∼4월분 지역난방비를 59만 2000 원까지 긴급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난방 공급 구역에 있는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기존 지원액 외에 최대 28만 8000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법에 따라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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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난방 효육 개선 컨설팅
서울시가 서울 지역난방 사업자인 서울에너지공사와 함께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1∼4월분 지역난방비를 59만 2000 원까지 긴급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난방 공급 구역에 있는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기존 지원액 외에 최대 28만 8000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자가 아닌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기존 서울시 지원액 4만 원 외에 최대 55만 2000 원을 더 받는다. 이번 지원액은 1∼4월분을 합한 금액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법에 따라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와 공사는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기존 지역난방비 감면 대상에게 적용해온 요금 차감액도 1∼4월분에 한해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가 신청 절차나 방법 등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공사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시와 공사는 2008년부터 소형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기본 요금 감면과 임대아파트 대상 사용 요금 10% 할인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 외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도 지역난방비를 지원해 왔다. 현재 지역난방 공급지역 내 기본요금 및 지역난방비 감면 대상인 에너지취약계층은 약 7만여 가구다.
한편 공사는 지난 7일부터 공급구역 내 아파트 난방 효율 개선을 위한 현장 안전점검 및 컨설팅도 시행하고 있다. 30개 아파트 단지와 사용자시설 151곳을 대상으로 지역난방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열교환기, 밸브 등 주요 설비의 에너지 손실 요인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운전 방법 개선 및 가동 조건 변경 등을 자문해준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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