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심야 시간 굉음 오토바이 단속…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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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는 심야 시간대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전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앞서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95데시벨(dB) 이상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도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한 데 따른 조치다.
광명시는 광명경찰서와 협조해 아파트 밀집지역 등 오토바이 소음 민원 발생지역을 위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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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심야 시간대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전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앞서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95데시벨(dB) 이상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도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한 데 따른 조치다.
광명시는 3월 5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고시하고 5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5월 이후 광명시 전역에서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 배기소음 95dB 초과 ▲ 소음방지 장치 미부착 ▲ 비정상 음향장치 부착(불법 튜닝)에 해당하는 오토바이는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어기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광명시는 광명경찰서와 협조해 아파트 밀집지역 등 오토바이 소음 민원 발생지역을 위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다만 배달 등 생계형 이륜차의 경우 배기 소음이 통상 90dB을 넘지 않는다는 환경부의 견해에 따라 배달 오토바이 대부분은 규제를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시민의 평안한 저녁을 위해 이륜차 운전자들도 소음유발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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