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콘'] 정비사업조합 용역업체 선정 '시시비비 '

고형석 법률사무소 아이콘 변호사 2023. 2. 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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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현 조합 집행부와 사업진행에 관한 의견이 다르거나 때에 따라 조합 임원의 해임까지도 추진하는 조합원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다.

정비사업의 투명한 진행을 위해서도 조합 임원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필요하지만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자칫 조합원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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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석 법률사무소 아이콘 대표 변호사
정비사업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현 조합 집행부와 사업진행에 관한 의견이 다르거나 때에 따라 조합 임원의 해임까지도 추진하는 조합원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다. 정비사업의 투명한 진행을 위해서도 조합 임원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필요하지만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자칫 조합원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최근 부산의 한 재개발 조합의 비대위 조합원이 조합장을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고소 이유는 조합이 사전석면조사 용역을 조합원 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사가 아닌 다른 업체와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비대위 조합원의 고소는 과연 타당했을까.

정비사업을 규율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36조 등에 따르면 정비사업조합은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 조사 등을 비롯,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해당 비대위 조합원은 이 규정에 착안, 조합이 사전 석면 조사 용역을 체결하자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문제제기를 했고 조합장을 고소했다. 하지만 비대위의 주장은 관계법령의 해석을 오인한 주장이었다.

재개발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려면 도정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 주택의 철거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석면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도정법에는 사전 석면 조사라는 용어나 업체의 선정시기, 방법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가 없다.

도정법 제136조 등의 규정은 조합이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 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 등을 포함한 용역계약을 포함해야 한다. 즉 이러한 사항을 시공자와 체결하지 않고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처벌 조항일 뿐이다.

조합이 시공자와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위해 체결한 사전 석면 조사 용역계약은 도정법의 위반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도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석면제거와 관련된 용역은 대체로 석면 조사 용역과 석면 철거 용역 및 석면해체·제거 감리용역으로 이뤄지는데 위 감리용역을 담당하는 업체가 석면조사용역의 단계에서 석면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감리하기도 하고 재개발 또는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앞서 석면해체·제거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실무례가 다수 확인된다'며 고소당한 조합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

실제로 고소한 비대위 조합원은 조합의 설명 및 관할 구청의 민원 회신을 통해 사전 석면 조사 용역계약이 위법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소를 강행했다. 이에 혼란을 겪은 조합원들 사이에 불신이 싹틀 수밖에 없었다. 조합임원을 견제하고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은 존중돼야 하지만 근거가 불충분한 고소, 고발의 남발은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도 지양할 필요가 있다.

고형석 법률사무소 아이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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