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자 평균 퇴직금 1천501만 원…상위 1%는 4억 원

송욱 기자 2023. 2. 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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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퇴직 근로자들이 받은 퇴직금이 1인당 평균 1천501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퇴직소득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기준 퇴직소득자 330만 4천574명의 퇴직급여는 총 49조 6천4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상위 1% 구간에 속한 퇴직소득자 3만 3천45명의 평균 퇴직급여는 1인당 4억 744만 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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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퇴직 근로자들이 받은 퇴직금이 1인당 평균 1천501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퇴직소득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기준 퇴직소득자 330만 4천574명의 퇴직급여는 총 49조 6천4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퇴직소득자의 1인당 평균 퇴직금은 1천501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2017년 귀속 기준 평균 퇴직금보다 193만 원, 14.7% 증가한 수준입니다.

2017년 퇴직소득공제 총액은 30조 8천228억 원으로 전체 퇴직급여의 88.3% 수준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63조 5천718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퇴직소득공제 규모 역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퇴직소득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퇴직급여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 공제 규모가 늘어날수록 과세표준이 축소되면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퇴직소득공제를 반영한 환산급여가 800만 원 이하인 하위 구간 소득자는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퇴직자 가운데 74%인 244만 5천385명은 퇴직급여액이 1천만 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상위 1% 구간에 속한 퇴직소득자 3만 3천45명의 평균 퇴직급여는 1인당 4억 744만 원에 달했습니다.

상위 1%가 받은 평균 퇴직금은 2017년보다 4천119만 원, 11.2% 늘었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최근 퇴직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퇴직소득 격차를 줄이는 소득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비장기근속 임직원의 고액 퇴직금 과세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욱 기자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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