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이루'는 보겸+하이루…여성혐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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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루'를 여성 혐오 표현으로 규정한 세종대 윤지선 교수가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김씨가 유행시킨 특정 용어(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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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보이루'를 여성 혐오 표현으로 규정한 세종대 윤지선 교수가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김창현 강영훈 노태헌 부장판사)는 14일 김씨가 윤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윤교수)는 원고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김씨가 유행시킨 특정 용어(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씨는 인사말인 용어를 여성 혐오 표현으로 규정했다며 윤 교수의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논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021년 7월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윤 교수 측은 "용어 사용이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 논문이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3년경부터 원고와 원고의 팬들이 사용한 유행어 '보이루'는 원고의 실명인 '보겸'과 인터넷에서 인사 표현으로 쓰이던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일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의 수정 전 논문은 원고가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합성해 '보이루'라는 용어를 만들어 전파했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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